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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일 협회는 “근로시간 단축(68시간→52시간)법안”에 대한 건의의견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각각 제출하였음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외건설업 포함 △근로시간 단축의 단계적 시행 기준을 ‘상시근로자 수’가 아닌 ‘건설공사 규모’별로 적용하는 방안 마련 △적정공기 산정 가이드라인 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