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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18-05-09 조회수 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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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협회는 총사업비관리지침(’17.1.1 시행)‘을 개정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였음

이번 건의는 지난해 11일자로 개정·시행되고 있는 총사업비관리지침이 계약금액 증액 조정시 일반관리비이윤의 불포함, ‘신청횟수신청시기의 제한 등 불합리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지난 322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도 이를 불공정관행으로 지적한데 따른 것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자율조정 항목에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포함 총사업비 조정사유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포함 ’17.1.1 이전 입찰공고분도 개정 지침 적용 계약금액 증액 조정시, ‘일반관리비이윤포함조기 준공시 공사비 감액 정산 의무화규정 삭제 신청횟수신청시기제한 규정 삭제 등을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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