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9일 협회는 ‘총사업비관리지침(’17.1.1 시행)‘을 개정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였음
이번 건의는 지난해 1월1일자로 개정·시행되고 있는 ‘총사업비관리지침’이 계약금액 증액 조정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불포함, ‘신청횟수’와 ‘신청시기’의 제한 등 불합리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지난 3월22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도 이를 불공정관행으로 지적한데 따른 것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자율조정 항목에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포함 △총사업비 조정사유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 △’17.1.1 이전 입찰공고분도 개정 지침 적용 △계약금액 증액 조정시, ‘일반관리비’와 ‘이윤’ 포함△ ‘조기 준공시 공사비 감액 정산 의무화’ 규정 삭제 △‘신청횟수’와 ‘신청시기’ 제한 규정 삭제 등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