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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법상 요구 금지 정보 종류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18-06-18 조회수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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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협회는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18.5.25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음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원사업자에게 품질제고, 계약금액의 적정성 판단, 2차 이하 협력사(노무자, 장비·자재업자 등)의 체불방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가에 관한 정보 등을 원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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