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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18-07-19 조회수 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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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7월 12일과 7월 18일 각각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6.5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음

정부가 입법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았을 때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와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까지 '선분양'을 제한하고, 개정 규칙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원인행위로 인한 처분(영업정지 또는 벌점)까지 '선분양 제한' 대상으로 하고 있어 논란이 되어왔음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개정 규칙 시행일 이전 원인행위로 인한 처분(영업정지 또는 벌점)의 경우에는 '선분양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택건설사업과 연관 없는 토목공사로 인해 받은 제재처분은 '선분양 제한' 사융에서 제외하며, 영업정지 처분 기간의 장단(長短)에 따라, 선분양 제한 기간을 달리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줄것을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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