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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 계약 해제·해지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규정 명확화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18-07-25 조회수 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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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4일 협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상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규정상 하도급계약의 해제 도는 해지시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를 명확히 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하였음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하도급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시 원사업자(원도급업체)의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달리,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의 경우, 이를 위한하더라도 강제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으므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거절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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