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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18-08-27 조회수 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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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시행령개정안(7.16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음


금번 개정안은 신용평가 우량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제외 하도급대금 부당감액·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회 고발조치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신용평가 우량기업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에 계속 포함시키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도입하지 않거나 기술 유출 및 유용 행위에만 적용하는 한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중 하도급대금 전자시스템 활용과 관련하여 상생결제시스템뿐만 아니라, ‘하도급지킴이(조달청)’, ‘대금e바로(서울시)’, 기타 공공기관의 하도급대금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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