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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18-10-05 조회수 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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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협회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건의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음

동 건의서를 통해 협회는 경성담합 사건 중 자진신고 사건에 대해서만 전속고발제 폐지 정보교환 행위를 부당 공동행위로 규율하는 조문 삭제 사익 편취 규제대상의 현행 유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해외계열사 관련 공시조항 삭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조항 삭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시효 일원화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 의무 부과 조항 삭제 사인금지청구에 대한 요건 및 제척기간 설정 등의 보완 필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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