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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급자재 공급지연으로 인한 보상규정 신설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19-07-04 조회수 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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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72일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관급자재 공급지연시 발생하는 비용을 발주기관이 시공사에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였음

이번 건의는 제도개선 연구모임에서 제안된 것으로,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관급자재는 시공사에 인도하기 전까지 발주기관에 모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관급자재 공급 지연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이를 부담토록 명문화하는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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