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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평가 우량기업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제외 관련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19-10-23 조회수 2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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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협회는 신용평가 우량기업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제외 관련 건의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음

이번 건의는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면제대상에서 신용평가 우량기업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10)함에 따른 것으로,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신용평가 우량기업에 대해 현행대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면제해 주거나, 개정안대로 시행코자 한다면 시행일 이후 신규 계약체결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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