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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안전특별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0-10-05 조회수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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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협회는 지난 911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 협회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동 법안은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시 원청 시공사, 발주자 등 현장의 안전책임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원수급인의 대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사망사고 발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토록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협회는 규제나 처벌위주의 안전관리방식은 업계의 자발적인 안전사고 예방노력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건설사 대표만 처벌하는 것은 발주자 등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음

아울러 사망사고 등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중복처벌 논란해소를 위해 처벌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해 줄 것과 전체 매출액의 5%까지 부과토록 한 과징금 처벌조항은 너무 과도하므로 과징금 상한선을 현장 매출액의 5% 이내 설정하여 줄 것 등을 건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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