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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공사 도급하한 규정 적용 관련 질의 및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0-09-25 조회수 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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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협회는 지난해 전기공사업법령에 신설된 전기공사 도급하한 규정에 대한 질의 및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였음

협회는 질의 및 건의서를 통해, 아래의 사항을 질의하고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내용을 산자부 산하기관인 발전 자회사(한국중부발전 등)에 안내하고, 발전 자회사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공고문에 전기공사금액을 분리하여 명시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였음

 

  <질의사항>

   (1)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2항 상 공사금액이 추정가격, 예정가격,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중 어떤 금액을 말하는지

   (2) 전기공사면허를 보유한 종합건설사가 공동도급 방식으로 참여(전기공사 부분은 지분율로 나누어 공사수행)하는 경우전기공사 도급하한금액을 전체 전기공사금액에 대해 적용하는지, 아니면 해당 업체의 참여지분에 해당하는 전기공사금액에 대해 적용하는지

   (3) 전기공사 도급하한 적용 사업자인 대기업인 공사업자(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사업자)의 판단 기준일은 언제인지

   (4) 국제입찰대상공사의 경우에도 전기공사 도급하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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