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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3심제 운영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0-09-16 조회수 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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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협회는 현재 2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3심제로 전환해 줄 것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건의하였음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현행 2심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1심 법원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어, 조사·처분기관이 심판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함으로써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공정성·독립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행정심판에 사법절차 준용을 명한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서울행정법원이나 대전지방법원(공정거래위원회 소재지 세종시 관할법원)1심 법원으로 하여 2심제를 3심제로 전환하여 피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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