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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실시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1-02-26 조회수 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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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1.15)하여 국회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219일부터 회원사 의견조회를 진행중임

동 개정안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지 않은 제품으로 시공하거나 성능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협회는 35일까지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마무리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협회 입장을 정리하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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