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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1-03-25 조회수 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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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협회는 주택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 제출하였음

지난 115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방안으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시공하거나 성능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주택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음

또한,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포함하고 있어 층간소음 책임을 건설사에 묻는 무리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업계로 부터 제기되고 있음

이에따라 협회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발생원인은 건축물의 구조형식, 바닥두께, 사용자재, 이용자의 행동패턴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음에도 바닥자재 중심으로만 평가하여 건설업체에 포괄적인 책임을 지워 등록말소, 영업정지하는 동 개정법률안은 과잉규제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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