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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대재해처벌법 긴급 간담회 개최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1-04-02 조회수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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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한국건설경영협회와 대한건설협회는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긴급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현안 사항을 논의하였음

하석주 회장을 비롯해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대형사 CEO 20인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내년 1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기업들의 혼란과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 달해 있다고 보고 건설업계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해 정부에 제시하고 대응하고자 열렸음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는 법 전문가들조차도 법의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너무 혼란스럽다며 이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 전 조속한 보완 입법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음

특히 법의 자의적 판단과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건설업계 차원의 보완입법안과 시행령 제정안을 간담회 종료 즉시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하였음

우선 보완입법안에 대한 주요 건의 내용을 보면 중대산업재해 개념을 ‘1명 이상 사망에서 ‘3명 이상 사망자가 1년 내 반복 발생으로 변경할 것을 포함하였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도 처벌 대상과 형량을 대폭 높여 정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크고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건설업계의 주장을 반영한 것임

또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음

이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한두 개가 아니고, 관리상의 조치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호하고 막연해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무한대로 확장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불명확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임

또 처벌 규정과 관련해 ‘1년 이상 징역등 하한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5년 이하 금고등 상한형으로 바꾸어 줄 것과 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 국가인증제 도입등을 요청하였음

한편, 이날 하석주 한국건설경영협회장은 "지금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건설업계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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