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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공공사 입찰기준 개선 건의’ 관련 협조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1-07-20 조회수 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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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협회는 하도급법 위반관련 공공공사 입찰기준 개선 건의’(6.21, 기획재정부 건의)의 후속조치로, 하도급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위탁, 건설위탁 등 하도급거래 유형별로 건설공사 입찰기준에 의한 행정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건의내용의 검토와 관련 규정의 개선을 위한 협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였음

이는 최근 건설기업들이 건설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복수로 영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령 위반시 제조위탁, 건설위탁 등 하도급거래 유형별로 구분하지 않고 제재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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