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5일 협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6.16)한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 협회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협회는 공사재개 여부는 공사중지 명령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동 제정안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조속히 공사재개토록 관련규정을 강행규정화 해줄 것을 건의하였음
또한 매출액의 3%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은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하여 재해율은 낮지만 매출이 큰 대형 건설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과징금 부과로 기업 경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타 법령과의 형평에 맞춰 당해 공사계약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한편 금번 제정안에서는 2020년 발의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망사고 발생시 건설사 대표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와 건설업 등록말소 규정, 안전의무 위반시 공동도급시 공동이행방식 대표사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은 협회 건의의견이 반영되어 삭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