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5일 협회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현장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환경부(대기관리과)에 제출하였음 동 개정법률안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고 사업자 스스로 환경관리를 강화토록 하여 국민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 예방을 목적으로 윤미향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며 현재 국회 계류중에 있음 협회는 건설현장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입법취지와는 달리 인권침해 논란으로 인한 현장근로자 및 협력업체와의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및 현장관리 노하우등이 유출될 수 있음을 문제제기하고,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