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4일 협회는 민간공사에서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활성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였음 이번 건의는 회원사 제안 과제로, 공공공사의 경우 최근 정부부처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추세 등을 감안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일선 발주기관에 독려하고 있는 반면,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유의 원칙 등을 이유로 잘 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별 공사의 계약조건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음에 따른 것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민간부문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