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9일 협회는 “민간발주 공사”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포함해 줄 것을 소방청에 건의하였음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 저하의 우려가 있고, 하자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지며, 소비자(건축주)의 공사발주 선택권과 계약자유의 원칙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민간공사(PF공사, 재개발·재건축 등)의 경우 도급 이후 설계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분리발주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음 한편, 소방청은 이에 대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가 시행된 지 1월6개월 정도가 지난 현재까지 표면적인 문제가 보이지 않으므로, 개별현장에서 분리발주로 인한 문제점이 구체적인 사례로 나타날 경우 분리발주 예외사유 확대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어서, 협회는 사례 조사 후 추가대응 여부를 결정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