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환경부가 수요조사 의뢰한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지난 2월9일 폐자원관리과에 제출하였음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 협회는 토양오염의 우려가 없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경우에 당해 현장에 한해 건설오니(오염 물질을 포함한 진흙)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모법의 취지를 살리고 일선 행정기관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과 운용방지를 위해 토양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타 현장에서도 건설오니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건설오니의 함수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선 현장에서 세륜시설 운영 중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함수율이 70% 이하인 세륜 슬러지는 건설폐토석으로 분류‧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등을 건의하였음 한편 환경부는 동 업무처리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업계,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조회 결과를 토대로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 후, 향후 행정예고 과정을 거쳐 확정‧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