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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2-02-16 조회수 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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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협회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전부 개정()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환경부에 전달하였음

협회는 환경부 행정예고 개정안중
동일 업체하에 관리되는 모든 건설현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개별 건설현장을 하나의 배출시설로 간주한다는 건설업 분야 특례조항 신설과 관련하여, 동 규정은 건설업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을 문제제기하고 도입 반대입장을 밝혔음

구체적인 내용으로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으로 발주자의 발주조건이나 공사의 규모
·종류에 따라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수 년간 지속되는 등 건설현장마다 존속기간은 천차만별이고 적용 공법 또한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없이 모든 건설현장을 동일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획일적인 목표관리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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