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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련 건의결과 반영안내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2-03-30 조회수 2379
파일첨부  한경부 회신내용_온실가스 목표관리지침 전부개정안.pdf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오는
202311일부터 모든 건설현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개별 건설현장을 하나의 배출시설로 간주하는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전부개정()을 행정예고(2.93.1)하였음.

 

이에 협회는 동 행정예고안의 경우 공사의 종류나, 규모 등에 따라 현장 존속기간이 각기 다름에도 이에 대한 고려없이 모든 건설현장을 동일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온실가스 감축대상으로 삼는 것은 건설업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업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문제제기하였음.

 

협회는 대안으로 업계에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기간 마련을 위해 시행시기를 3년 유예해 줄 것을 지난 216일 환경부에 제안하였으며, 환경부는 협회 의견을 수용하여 건설업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오는 2026.1.1.부터 적용할 예정임.

 

별첨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전부개정 고시안 한국건설 경영협회 의견 검토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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