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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련 건의결과 반영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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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작성일 | 2022-03-30 | 조회수 | 2379 |
파일첨부 | 한경부 회신내용_온실가스 목표관리지침 전부개정안.pdf | ||
이에 협회는 동 행정예고안의 경우 공사의 종류나, 규모 등에 따라 현장 존속기간이 각기 다름에도 이에 대한 고려없이 모든 건설현장을 동일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온실가스 감축대상으로 삼는 것은 건설업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업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문제제기하였음.
협회는 대안으로 업계에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기간 마련을 위해 시행시기를 3년 유예해 줄 것을 지난 2월 16일 환경부에 제안하였으며, 환경부는 협회 의견을 수용하여 건설업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오는 2026.1.1.부터 적용할 예정임.
별첨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전부개정 고시안 한국건설 경영협회 의견 검토사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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