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과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업계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보완입법을 통해 이를 시정해줄 것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하였음 협회는 지난 4월22일 경제2분과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예방이라는 입법목적을 갖고 제정되었지만 충분한 논의 및 검토과정 없이 제정된 만큼, 시행에 따른 혼란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법보완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동법 개정을 요청하였음 세부 보완입법 방향으로 법률상 경영책임자 의무내용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완화될 수 있도록 ▲중대산업재해 및 경영책임자의 범위, 원청의 책임범위등 불명확한 법률규정을 구체화(하위법령에 위임근거 마련)하고 ▲경영책임자에 대한 하한형(1년이상)의 징역형 삭제(벌금형으로 대체) 및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으로 조정(손해액 5배 → 3배)해줄 것 등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