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9일 협회는 후분양 방식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실에 각각 제출하였음 이번 건의는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시공능력평가액 1조원 이상 종합건설업자 또는 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전체 공정의 90% 이상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4.6)하고 국회 국통위원회에서 입법예고(4.11)함에 따른 것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주택 후분양제”가 △주택공급 감소 및 분양가격 상승 △건설사업자의 우발채무 부담 증대 △품질 보증이나 부실시공 방지와 후분양제의 연관성 미비 △수분양자의 선택권 제한 및 입주 부담 증가 △다양한 민간개발사업의 발전 저해 등의 문제가 있고, ‘후분양 방식’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주택의 품질 제고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불러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분양제 도입을 위해서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의 ‘자금조달’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므로, 민간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후분양 방식 의무화’를 재고(再考)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