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건설사들의
전략기지가 되겠습니다.

알림마당

Global Market Explorer, Global Base Camp

KFCC News

Home > 알림마당

제목 납품대가연동제 도입 관련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2-08-18 조회수 2123
파일첨부  


8
18일 협회는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2022.6.9. 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하였음

이번 건의는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고통과 위험이 수급사업자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사용 의무화가 원사업자 일방에게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 ▲➀건설공사의 경우, ‘연동계약서 사용 의무화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적용대상에서 건설위탁을 제외하거나, 건설위탁을 제외하는 것이 어렵다면, 발주자가 원사업자와 물가연동배제특약을 체결하는 등의 계약금액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나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동계약서 사용 의무화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간건설공사에서의 납품대가연동제의 온전한 시행을 위해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상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이전글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제도개선 건의
다음글  민간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활성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