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4일 협회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과 합리적 시행을 위한 건의서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에 각각 제출하였음 이번 건의는 지난 9월6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른 것임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민간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배제특약’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원사업자와 발주자 간 계약금액의 조정없이 하도급금액을 조정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건설공사의 경우 ‘납품단가연동제’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납품단가연동제’ 적용대상에서 “건설위탁”은 제외하거나 제외가 힘들다면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물가변동배제특약 체결 등 계약금액조정 배제시 ‘납품단가연동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또한, 민간건설공사에서 ‘납품단가연동제’의 온전한 시행을 위해서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상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