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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2-11-16 조회수 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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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협회는 건설공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음

이번 건의는 제도개선 연구모임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공사예정금액 700억원 이상이면서 교량, 터널, 댐 등 고난이도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의 경우, 고난이도 시설물의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기술사자격을 보유한 건설기술인을 배치토록 규정함에 따라, 건설기업들이 건설기술인 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른 것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 “기술사자격을 보유한 건설기술인이 많지 않은 실정, ‘공사예정금액 규모가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당 부분 증가한 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에서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고난이도 시설물에 대해서만 PQ심사를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1)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를 상향조정(. 최고 700억원 2000억원)하고,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과 같이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고난이도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에 한해, “기술사를 해당 현장의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토록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것을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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