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6일 협회는 건설공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음 이번 건의는 제도개선 연구모임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공사예정금액 700억원 이상이면서 교량, 터널, 댐 등 고난이도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의 경우, 고난이도 시설물의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건설기술인을 배치토록 규정함에 따라, 건설기업들이 건설기술인 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른 것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건설기술인이 많지 않은 실정, ‘공사예정금액 규모’가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당 부분 증가한 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에서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고난이도 시설물에 대해서만 PQ심사를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1)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를 상향조정(例. 최고 700억원 ⇒ 2000억원)하고,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과 같이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고난이도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에 한해, “기술사”를 해당 현장의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토록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것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