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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활성화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2-11-16 조회수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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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협회는 일반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22.10.7 입법예고)과 관련하여,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의 도입취지 고려 및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음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 재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에도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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