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12월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이후에도 산업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 탓에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정책을 처벌이 아닌 지원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건의하였음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1) 대표자 등으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경영책임자 등”에 포함, (2)“사업 및 사업장” 정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 명확화, (3)“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을 하한형(1년이상 징역) ⇒ 상한형(○년이하 징역)으로 완화, (4)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인증기관)에의 안전보건 관리업무 위탁 허용 및 위탁하여 중대재해예방업무 이행 시 면책 규정 신설 등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