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건설사들의
전략기지가 되겠습니다.

알림마당

Global Market Explorer, Global Base Camp

KFCC News

Home > 알림마당

제목 산업안전정책 전환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2-12-07 조회수 1685
파일첨부  


협회는 126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 이후에도 산업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 탓에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정책을 처벌이 아닌 지원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건의하였음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 (1) 대표자 등으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경영책임자 등에 포함, (2)“사업 및 사업장정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 명확화, (3)“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을 하한형(1년이상 징역) 상한형(년이하 징역)으로 완화, (4)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인증기관)에의 안전보건 관리업무 위탁 허용 및 위탁하여 중대재해예방업무 이행 시 면책 규정 신설 등을 요청하였음 

이전글  공기연장 간접비 분쟁 해소를 위한 계약금액조정제도 개선 건의
다음글  회원사 IT기획팀장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