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6일 협회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분쟁 해소를 위하여, 장기계속공사에서의 계약금액조정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실에 건의하였음 이번 건의는 김수흥 의원이 일반적인 계약기간의 변경과 더불어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명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11.24)함에 따른 것임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현행 국가계약법에는 장기계속계약에서 차수별 계약사이에 공백기 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간접비 소송(2018년)에서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계약금액 증액이 불가하다는 판결이 있었던 점, 그리고 ▲이러한 규정의 불비 및 대법원 판결은 불공정행위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등을 이유로 들어, 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안이 조속히 논의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