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4일 협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 및 수석전문위원 그리고 기획재정부 등에 공기연장 간접비 분쟁 해소를 위한 국가계약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을 건의하였음 이번 건의는 장기계속계약에서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조정 대상이 되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국가계약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과 관련하여 조속한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추진된 것임 동 건의서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자체 규제개선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장기계속계약에서의 간접비 분쟁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