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9일 협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엄태영, 국회의원 심상정 등에 민간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을 위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대신에 민간발주자와 건설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음 이번 건의는 민간공사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입법 발의(5.11 엄태영 의원 / 5.31 심상정 의원)에 대하여 민간공사에서는 발주자의 공사대금지급관련 규제 장치가 미흡하고, 민간공사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적 적용시 추가비용 발생과 유동성 리스크 우려가 있으며,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서는 민간공사에서 정당한 이윤이 확보될 수 있는 공사비가 계상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건의의견을 제출하게 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