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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 적용 기준 개선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3-07-05 조회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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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협회는 고용노동부에 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 적용 기준 개선건의를 실시하였음

동 건의는 산재보험료 산정시 직전
3개년 사망자가 6명 이상인 경우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지 못해 보험료 부담이 폭증하여 경영상의 부담을 가져오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주요 건의내용은 현재의 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 적용 기준은
단순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이기 때문에 다수의 건설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건설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고사망만인율등과 같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의 수를 고려한 기준으로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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