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지난 9월12일과 9월14일 두 차례에 걸쳐 소방청에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공사 기준 확대’와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 건의를 실시하였음 동 건의는 지난 8.24 소방청에서 행정예고한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공사 기준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에 대한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것임 주요 건의내용은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공사 기준에 ‘PF보증 공사 등 민간 도급공사’ 등을 포함하여 줄 것과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 중에서 구상권 청구 범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항목을 명확하게 수정・보완하여 달라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