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8일 협회는 행정안전부에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전담 사무기구 설치 건의”를 실시하였음 동 건의는 정부의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지방계약 관련 위원회들을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1월10일 입법 예고된데 따른 것으로 지방계약 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였음 주요 건의서는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분쟁 해결의 신속성 제고를 위해서 관련 업무를 전담할 사무국 및 전문위원 설치 근거 규정을 이번 개정에 반영하여 달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