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9일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법의 명확성 제고 건의’를 외부 전문가 검토와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하였음 동 건의는 지난 12월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된 분쟁조정제도 관련 규정들을 통합하여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따른 것으로,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제출하게 된 것임 주요 건의내용은 집단분쟁조정대상이 모호하지 않도록 분쟁사안의 피해가 ‘같은 유형’으로 개선하고, 집단분쟁조정 신청 주체에서 고객을 제외하여 ‘사업자’로만 규정하며, 조정이 중지되는 사유가 되는 소송은 조정과 ‘동종의’ 사건으로 제한하고, 해외현지법인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달라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