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5일 협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부동산 PF사업에서의 불공정 관행 개선 건의‘를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하였음 동 건의는 최근 부동산 PF사업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서 시공을 맡고 있는 건설사에 전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불공정 관행이 우량 사업장마저 사업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회원사의 문제제기를 수렴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의견을 제출하게 된 것임 주요 건의내용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책임준공 미이행에 따른 리스크를 시공사에게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책임준공확약서’에 책임준공기한의 연장과 조정 등을 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책임준공기한 연장 시, 금융기관이 과도한 수수료 및 추가 신용보강을 요구하는 불공정한 관행 개선을 통해서 우량 PF사업장의 사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