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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처분에 대한 선처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16-11-03 조회수 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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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10월 13일 회원사의 LNG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처분 이의신청 내용을 고려하여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하였음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LNG정장탱크 건설공사와 관련한 하브이가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 1차 합의는 처분시효가 도과된 점, 관련 매출액 산정시 들러리 참여 공사의 계약금액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점, 기타 건설업체의 부담능력, 특별사면 취지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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