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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자 최초 교육 수료기간 유예 및 교육 합리화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17-02-03 조회수 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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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9일 협회는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마감일이 오는 5월22일로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수의 건설기술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여 과태료 처분이 예상됨에 따라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수료기간 유예 및 교육 합리화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음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최초교육 수료기간을 2년 유예(’19.5.22 限)하고, 해외 근무 건설기술자의 최초교육 이수 면제, 기술업무 미수행 건설기술자 교육 이수 면제 및 기 업무수행 건설기술자의 교육대상 제외 등 기술자 상황별 맞춤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였음

또한, 현장업무 수행 건설기술자 등이 업무 수행과 병행하여 교육 이수가 힘든 상황을 감안하여 최초 교육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예. 10일→3일)하고, 계속교육의 교육주기도 연장(예. 3년→10년)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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