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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개선방안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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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작성일 | 2015-07-06 | 조회수 | 3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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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2일 협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김태원 의원실,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개선방안 건의서”를 제출하였음 동 건의서를 통해 협회는 최근 입찰담합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해제하는 특별조치 방안(특별사면)을 적극 강구해 줄 것과 아울러, 입찰참가제한 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경과시 제재 불가, 제재처분예정 건 포함) · 집행유예제(5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유예하고, 새로운 위반행위가 없을 경우 제재 불가, 제재처분 및 처분예정 건에도 적용) · 필요적 감면제도(과징금 등을 부과받은 경우, 제재처분 경감 또는 면제) 등을 도입해 줄 것을 건의하였음 한편, 이번 건의는 지난 6월2일 국회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에의 제척기간 도입법안)과 관련해 건설산업의 비정상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보완방안과 추가적인 개선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제출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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