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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이행실태 행정지도 · 점검 요청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15-07-06 조회수 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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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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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협회는 건설폐기물 분리발주시 폐기물 처리비용을 건설업체에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행정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환경부 폐기물관리과에 요청하였음

현행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5조는 건설폐기물 분리발주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일부 발주처에서는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한 비용을 건설업체에 떠넘기고 있음

협회는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동법 위반사례가 더 이상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법을 위반하여 건설업체에 폐기물 비용을 전가한 경우에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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