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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공기업 등과의 분쟁시 지방계약분쟁조정기구 활용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15-07-31 조회수 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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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6일 협회는 지방공기업 등과의 분쟁 발생시 지방계약분쟁조정기구를 활용한 분쟁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령상 조정(調停)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였음

이번 건의는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관련 법령상 계약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방공기업 등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調停) 신청이 불가하다는 회원사 의견에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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