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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처분 해제 및 임·직원 사면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15-07-31 조회수 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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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716일과 721일 각각 입찰담합 등과 관련한 건설업체의 행정처분 해제 건의서와 입찰담합 등과 관련한 임·직원의 민·형사상 책임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와 법무부기재부와 국토부에 제출하였음

이에 앞서 지난 7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민정수석에게 사면검토 지시를 한 바 있음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입찰담합 행위는 손실 최소화를 위한 방어행위였으며부정당 제재 등 행정처분으로 인해 해외건설 진출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과 임·직원들의 민·형사상 책임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한편협회는 대정부 건의에 이어 지난 722일에는 이번 사면 건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에도 공문을 통해 공동의 협조를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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