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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 해제범위 공고 관련 유권해석 의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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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작성일 | 2015-09-07 | 조회수 | 3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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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5일 협회는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 해제범위 공고’ 내용 중 “입찰과정중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한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음 협회는 질의서를 통해 “입찰과정중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한 경과조치”로, 사면의 효력을 2015.8.14. 이후 입찰공고 된 건설공사부터 적용하더라도,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국가계약법 계약예규)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 2015.8.14. 이후인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입찰참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을 지적하였음 이에 상기와 같은 판단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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