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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면제사유 추가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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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작성일 | 2015-10-02 | 조회수 | 4141 |
파일첨부 | |||
9월14일 협회는 국토부에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면제사유」에 추가해 줄 것을 건의함 동 건의는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시스템을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현행 법령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면제사유」인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회원사 의견에 따른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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