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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 해제범위 공고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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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작성일 | 2015-10-02 | 조회수 | 3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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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2일 협회는 기획재정부에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관련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 해제범위 공고(8.25)」 중 “입찰과정 중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한 경과조치(2015.8.14.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부터 적용)”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였음 동 건의는 ‘2012년 신년 특별사면’ 당시 “입찰과정 중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를 경우, 소송 유지를 위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 등의 문제가 있음에 따른 것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2년 신년 특별사면’ 관련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 해제범위 공고」 중 “입찰과정 중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해, 이를 사면의 효력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고, 사면 효력발생일 이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 그리고 그에 따른 본안소송을 유지해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음 그러나, 법원은 ‘2012년 신년 특별사면’ 당시 “입찰과정중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한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사면은 제재처분을 해제하는 것으로서, 해제 대상 제재처분의 효력과 그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도 당연히 소멸한다”고 판결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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