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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 해제범위 공고 관련 애로사항 해소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15-10-02 조회수 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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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일 협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의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 해제범위 공고(8.25)」 중 입찰과정 중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한 경과조치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해 줄 것을 건의하였음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촉진 등 특별사면의 취지면책효력 적용범위에 있어 형평의 원칙불필요한 소송 유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 낭비특별사면으로 제재처분의 효력 및 그에 대한 집행정지결정도 당연히 소멸한다고 한 법원의 판결 등을 들면서, 2015.8.14. 이후에는 8.13 이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받은 법원의 집행정지결정 및 그에 따른 본안소송을 취하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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