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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 환기성능기준 구체화 방안에 대한 의견제출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16-03-03 조회수 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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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일 협회는 열교환 환기시스템의 바이패스 유로는 급기부분에만 설치토록 할 것과 결로방지를 위한 프리히터의 용량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음

국토부는 지금까지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환기장치의 환기성능에 대한 구체화된 기준이 없어 결로발생시 하자여부에 대한 분쟁이 야기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지난 연말 ▲열회수환기장치의 경우 급·배기 모두 바이패스기능을 갖출 것과 ▲프리히터의 용량은 600W 이상으로 할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행정예고하였음

이에 협회는 행정예고안대로 할 경우 환기장치 내부에 급기 및 배기 모두 바이패스 유로를 설치시 환기장치가 과도하게 커져 설치의 어려움과 함께 600W 이상의 프리히터 용량으로 인해 전기요금 과다와 함께 화재의 안정성이 우려된다는 회원사의 문제제기에 따라 동 건의를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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