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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혼합방식 공동도급에서 중복참여 제한규정 개선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16-04-06 조회수 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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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협회는 행정자치부에 혼합방식 공동도급에서 중복참여를 제한하는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였음.

동 건의를 통해 협회는 예외적으로 혼합방식에서 중복참여를 허용하는 범위에 현행'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일괄·대안공사와 종합평가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 뿐만 아니라, 추정가격이 300억 미만인 경우와 기술형입찰인 '기술제안입찰'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이번 건의는 혼합방식 공동도급에서 중복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인해 공동수급체 구성이어렵고, 예외적으로 중복참여를 허용하는 범위도 협소하여 공사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회원사 의견에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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